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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1.5단계 및 5인집합금지-2021.3.28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.◈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3-19 14:14 조회2,264회 댓글0건

본문

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주요사항

* 기간 : 2021.3.15. 0시 ~ 2021.3.28. 24시, 2주간

 

아래 주소 복사해서 주소 검색란에 붙여넣기 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.

http://코로나19경남.kr/EgovPageLink.do?menuNo=&link=sub%2Fcorona11


 

☆ 결혼식장 :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
☆ 돌잔치

  -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적용

  -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

    (돌잔치 행사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)

  -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전원 마스크 착용

   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: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 

    ⇒ 돌잔치 주인공(아기) 마스크 미착용 허용되며,

        만14세 이상은 모두 마스크 착용하셔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 (아기 부모님 마스크 반드시 착용, 예외사항 없음.)